광주지법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홍기찬)는 10일 A씨 등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쟁점: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고들은 2021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해 왔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 명의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 차질이 우려되자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종료일(2021년 12월 20일)을 약 1개월 연장했다.
원고 측은 “도급연장 이후인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금호타이어의 업무 체계 속에서 사실상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고, 그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사용자 지휘·감독 소명 부족”
재판부는 “연장된 기간에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은 협력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호타이어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도급연장의 배경이 ‘직접고용 대상자 작업배치와 직무조정’ 등 공정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근거로 사용자 변경이나 묵시적 고용승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맥락과 파장
이번 판결은 협력·도급 구조에서 한시적 계약연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의 실질이 원청으로 전환됐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고용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직접고용 전환 국면에서 발생하는 경과적 업무운영(라인 유지, 공정 안정화)이 곧바로 묵시적 고용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 남은 절차
원고들은 항소를 통해 현장 지휘체계, 업무지시·평가 주체, 근태관리 주체, 안전·품질매뉴얼 적용 실태 등 사용종속성을 추가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회사 측은 도급관리 체계의 독립성, 인력관리 권한의 실질 귀속, 대가 지급 구조를 근거로 1심 판단 유지를 다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