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 내의 조치”라며, 노동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외국계 화학소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파업 불참 직원에게 ‘특별수당’…노조는 “차별적 대우” 주장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 울산·진천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 불참자를 우대해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법원 “경영상 합리적 판단”…중노위 판단 취소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울산공장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빠지면서, 나머지 인원이 기존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전환돼 노동강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수당의 50% 가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율과 동일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파업 불참 유도 목적 없어”…시기·정황도 판단 근거

재판부는 수당 지급 시점에도 주목했다.
“특별수당은 파업이 종료된 뒤 약 한 달이 지나 지급됐고, 노조 탈퇴나 파업 불참을 유도한 정황이 없었다”며
“노조 운영에 개입할 목적이 없었던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판정은 취소됐다.


■ 법조계 “노사 모두에 시사점…보상 기준 명확화 필요”

이번 판결은 향후 파업 시 ‘비참가자 보상’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파업 중 근로자의 추가노동에 대한 보상이 ‘경영상 합리성’에 근거한다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상 시점·근거·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