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전달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 개시 전에 통계를 받지 못했고, 공표 전 자료는 정책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계 배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핵심

·10월 13일 오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 이메일을 수신.

· 국토부 “주정심 절차 개시 전 미수신, 공표 전 통계 정책 활용 불가” 해명.

· 그러나 통계법 예외조항(시장불안 등 시급 대응) 존재…선택적 해석 공방.

·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치구·시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

▲ 쟁점 ① ‘시간’과 ‘절차’

국토부는 이미 주정심이 가동된 뒤 자료가 도착해 재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반면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의결 전까지 재검토할 여지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특히 주정심 개최 시각·세부 경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을 키운다.

▲ 쟁점 ② 통계법 해석

국토부는 공표 이전 통계의 정책 활용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제위기·시장불안 등 시급 대응 시 사전 제공 통계 활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함께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책 영향 범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핵심 기준이다. 9월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일부(도봉·금천 등)와 경기 일부(성남 수정·의왕 등) 총 10곳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결과적으로 규제 범위와 수위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 정치권 반응과 후폭풍

야권은 “정권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며 대책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 신뢰 훼손과 함께 공표 전 통계 관리·공유 절차의 투명화, 주정심 운영의 시간표 공개와 기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 전망

이번 논란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향후 감사와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경우,

· 공표 전 통계의 접수 시각·경로,

· 주정심 개최·의결 타임라인,

· 예외조항 적용 검토 여부가 핵심 확인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정리: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 수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절차·법 해석·정책 영향 범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정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사전 통계 활용 기준과 의사결정 타임라인을 명문화하고 공개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