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업자도 생명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보험사의 자회사 역시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보험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경계를 완화해, 금융자본이 주거안정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개·대리업자, 신용생명보험 판매 가능

그동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제한돼 손해보험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기존 구조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인 보증보험이나 신용생명보험 등 거래 관련 상품을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낙상상해보험 등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길도 열렸다.

전문가들은 “보험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보험판매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보험사 자회사, 임대주택사업 본격 진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보험사의 장기투자성 자금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규모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권 자금이 사회적 인프라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보험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릴 경우, 자산 편중 리스크나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관리체계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 민원처리 체계도 효율화

보험 관련 민원·질의 중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사안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다. 접수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되며, 각 협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과 관련해 모(母)보험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도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 “금융과 부동산의 경계 허물기”…정책 의도 주목

이번 개정의 본질은 금융규제 완화를 넘어 ‘보험자금의 사회적 활용’에 있다. 정부는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험업 특성을 활용해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서는 “보험사 자금이 임대시장으로 진입하면 공급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10월 28일 시행…현장 준비 본격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와 보험업계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며,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