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15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숏폼(초단편 동영상) 기능을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급·학원 단톡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신저를 쓰던 초등 자녀 가정까지 동영상 피드가 노출되면서, 일부 부모는 앱 삭제나 사용 제한에 나섰다.
카카오는 “친구와 숏폼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다만 오픈채팅·숏폼 기능 제한을 걸려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본인과 자녀 휴대전화 인증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자동 일괄 차단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오픈채팅’ 탭은 ‘지금’ 탭으로 바뀌었다. 이용자 입장에선 오픈채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숏폼 영역을 거치게 되는 구조라 ‘사실상 강제 시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숏폼 소비가 집중력 저하, 피드백 중독, 선정적·자극적 콘텐츠 노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메신저의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 ‘기본 차단·선택 해제(opt-in)’ 방식이나 연령·계정 단위의 세분화된 보호 모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측은 “미성년자 보호조치 대상을 오픈채팅에서 숏폼까지 확대했다”면서도 연령별 일괄 제한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이 접근성(메신저) 과 중독성(숏폼) 을 결합한 새 UI를 지속할지, 보호 장치를 보완할지가 향후 논쟁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