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정밀 점검이 예고됐다.
점검 결과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일부 보험사는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즉시연금, “안정형 상품”으로 포장된 10조 시장

즉시연금은 고객이 일시납으로 거액을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내세워 은퇴자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상품의 실제 구조는 복잡했다.
특히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단순 연금이 아닌 투자성 상품 성격이 강했다.

국내 주요 4대 생보사(삼성·교보·미래에셋·동양생명)가 2010~2017년까지 판매한 즉시연금 규모는 10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삼성생명이 약 8조 8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상품 설명 부족” 논란, 다시 도마 위에

논란의 시작은 2017년 소비자 민원이었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관에는 ‘공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빠져 있었고, 가입자 다수는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며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추가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험사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인정하면서 금감원이 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 과징금 규모, 최대 2천억 원대 가능성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매출의 2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십억에서 최대 2,000억 원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판매 경로·설명 자료 등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한 보험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가 상품 구조를 불투명하게 안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 소비자 배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신뢰 회복이 핵심…보험업계 긴장

정책권에서는 “즉시연금은 고객이 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 과정의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신뢰를 잃은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는 “법적 판결이 확정된 만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