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로 자영업을 시작한 고령층이 늘면서, 사업 실패나 채무 불이행으로 연금까지 압류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연금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이나 채권자도 185만원 한도 내 연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 퇴직 후 창업, 실패 시 ‘노후 파산’ 위험 급증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2년 내 사업을 중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유지돼도 실질적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연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월 185만원)는 보호되지만, 실제로는 매월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자동 보호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다.
2010년 5월 제도화된 이 전용계좌는 연금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 채권자 압류 불가
· 법원 압류 대상 제외
· 연금 외 입금 불가
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진다.
즉, 국민연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 이용자 40만명 돌파 눈앞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심통장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22년 34만 명
· 2023년 36만 명
· 2024년 39만6천 명
올해는 4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연금액이 월 185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별도 이체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수령하면 185만원은 안심통장으로, 나머지 15만원은 일반계좌로 들어간다.
다만, 일시금 형태(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는 분할 불가능해 전액 일반계좌로 입금된다.
💳 입금 제한, 출금은 자유
안심통장에는 연금 외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출금과 이체는 자유로워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은행, 우체국, 농협·신협·수협·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이체수수료 면제·금리우대 등 소폭의 혜택이 상이하다.
🏠 주택연금에도 ‘지킴이 통장’ 존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지킴이통장’도 동일한 구조다.
주택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며, 원금·이자 모두 안전하게 분리 관리된다.
두 제도 모두 고령층의 최저 생계자금 보호라는 공통 목적을 지닌다.
🧭 전문가 “고령층 금융복지의 기본 장치로 정착해야”
금융복지 전문가들은 안심통장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노후 생존권 보장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한 경제학자는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개인 파산보다 연금압류로 인한 생활 붕괴가 더 심각하다”며
“안심통장을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전용 선택 항목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결론: ‘빚의 시대’ 속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에서, 안심통장은 단순히 연금계좌를 넘어 ‘노후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이 끊긴 세대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파산을 막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부채 조정·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심통장 제도는 고령 금융복지의 기본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