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예고 없이 닥친 ‘전면 규제의 파도’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다수 지역이 새로 규제망에 포함됐다. 특히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1년간 주택 매입 제한’ 조항이 다시 시행되면서 시장에 큰 혼선이 일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부 합산이면 괜찮은가?”, “예전에 받은 마이너스통장은 포함되나?”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 본문 ① “대출은 개인별 기준, 부부 각각 6천만 원 가능”

이번 조치는 ‘차주 단위’, 즉 개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천만 원씩 신용대출을 보유했다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한 사람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이미 2020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간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던 탓에 실제 체감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뒤늦은 체감’이 본격화된 셈이다.

🧾 본문 ② “대출 잔액 아닌 약정금액 기준…상환해도 소용없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이미 일부 상환했는데 괜찮지 않나”라고 묻지만, 정부는 단호하다.
이번 규제의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이다.
즉,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고 3천만 원을 갚았다 하더라도, 약정금액이 1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완전히 상환하지 않는 이상,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은 불가능하다.

🏠 본문 ③ “마이너스통장도 예외 아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역시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6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5천만 원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누적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 본문 ④ “전세대출 보유자,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회수”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회수되며,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직장 이동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본문 ⑤ “갭투자 막차” 혼란…‘20일’ 앞두고 눈치작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실수요자 중 일부는 ‘그 전까지 매입을 마쳐야 한다’며 서둘러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이미 적용되기 시작해, 자금 조달 구조가 꼬인 수요자들이 계약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절반 이상이 대출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규제 인식 부족으로 혼선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시각 – “갭투자 차단은 맞지만, 실수요자 혼란 최소화 필요”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기 억제 효과는 크겠지만,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 공동대출, 추가상환 시점, 전세대출 유예 조건 등 세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와 동시에 세부 Q&A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아, 시장이 스스로 해석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결론 – “규제의 방향은 맞지만, 실행의 명료함이 필요하다”

10·15 대책은 ‘갭투자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대출시장 전반을 다시 조이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정책의 세밀함이 부족하면, 투기 억제가 아니라 **‘거래 경색’과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명확한 해석과 현장 중심의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