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개설만 해도 약정 한도가 1억 원을 넘는 순간,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1년간 취득할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사용액이 0원이어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약정액 기준’ 유권해석이 확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대신, 시장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책 변화의 직격탄은 규제 강화 전에 한도를 넉넉히 받아 둔 차주들이다. 규제 발표 직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보름 사이 약 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미리 받기’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이번 해석에 따르면 개설만 해도(미사용 포함) 약정 1억 원 초과 시 1년간 매수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과거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조치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는 2020년 도입됐으며, 이번 대책에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과 신용 레버리지 관리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한도만 큰 ‘무사용자’까지 동일 잣대로 묶는 게 과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약정액 기준은 신용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도구지만, 주택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도 축소·해지 시 효력 소멸 시점, 전입·실거주 목적 예외, 일시적 2주택·상승기 전세만기 대응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