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기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에선 이 규정을 감사위원 3명 중 몇 명에게 적용할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벌써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특히 외국계 펀드나 단기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사위원회가 보통 3명으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2명 이상이 외부 투자자의 의중을 반영하게 되면 핵심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다.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는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3% 룰이 적용되면 이사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배당 확대나 단기 수익을 강하게 요구하면,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사례도 거론된다. 주주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면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압박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역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예: 대출 한도 제한, 배드뱅크 참여 등)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해석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포이즌 필(신주인수권을 통한 적대적 M&A 방어장치)이나 차등의결권 제도가 존재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지만, 한국은 이런 장치가 부재하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한만 강화되면 글로벌 투기자본이 한국의 알짜 기업 경영권을 손쉽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3% 룰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라는 선의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이를 둘러싼 현실적 쟁점과 장기적 파급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