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일제히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구간의 가입자들은 실제 납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특히 상위소득자와 저소득층 가입자 일부가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매년 7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소득 연동 인상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증세는 아니다. 대신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갱신함으로써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상·하한액 각각 20만원, 1만원 인상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상한액 인상: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637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55만5천원대에서 약 57만3천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월 최대 9천원 늘어난다.
하한액 인상: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며, 이로 인해 월 보험료가 약 900원가량 상승할 수 있다.
누구에게 영향 있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 즉 월소득이 40만~617만원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화가 체감되는 것은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구간이다.
특히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소득자 중에서도 경계선 부근에 있는 가입자가 주로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63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본인 실제 소득(630만원)으로 보험료가 계산돼 소폭 부담이 늘어난다.
왜 매년 조정하나
이번 상·하한액 인상은 일부에서 "핀셋 증세"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2010년부터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상·하한선을 매년 7월 자동 조정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실제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올해 조정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 증가율 3.3%가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수령액 증대 효과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내는 돈이 곧 나중에 받는 돈”이라는 구조다. 기여금이 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력이 강화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상·하한액 인상이 단기적 고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노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언
결국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소득 상승을 연금이 따라가게” 만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증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단이 일괄 우편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왜 오르나” “내가 나중에 얼마나 더 받나”를 더 투명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라면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소통 전략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