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며 국회가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기준 동의 인원이 5만4000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자신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히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가구는 장보기가 쉽지 않은데 새벽배송까지 사라지면 생활이 크게 불편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률적인 금지 조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벽배송 산업은 안전 문제, 근로환경 등의 이유로 규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생활 필수 서비스 수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전면 금지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원이 상임위로 넘어가면 국회는 관련 제도, 규제의 적정성, 산업 현황 등을 검토하게 된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