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가까워지면서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같은 지출이라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항목별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 소득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보험료는 ‘계약자 명의’가 기준인 만큼, 새로 가입할 때는 과세구간이 높은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득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낮은 저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이 더 빨리 공제 구간에 진입한다.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인정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 판단 기준에 먼저 도달한다.

■ 한시적 혜택도 체크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라면 고소득자에게 부양·교육·보험, 저소득자에게 카드·의료비를 배분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역할을 나누어 지출을 관리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환급 차이가 커진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