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패널업체 BOE와의 OLED 특허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2022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이 약 3년 만에 합의로 종결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정 OLED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소송 종료 사실을 공고했다. ITC는 원래 BOE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판결 절차는 중단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관련 분쟁을 함께 종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중국 간 OLED 기술 경쟁 구도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IT 디바이스용 OLED 시장에서 기술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혀왔다. 이번 결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핵심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증명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기술 접근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사장은 19일 사내 소통 행사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공유하며, 2030년까지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차세대 폴더블 수요 확대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중국 업체들의 OLED 기술 투자와 추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E는 중국 내 대규모 시장을 기반으로 OLED 생산 능력을 확장해왔으며, 이번 합의 이후 기술 전략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OLED 특허 경쟁이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IP)이 디스플레이 산업 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경쟁이 생산능력이나 단가 중심에서 특허·기술 중심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