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01년 첫 논의 이후 24년 만에 재가동되는 이번 개편은
모든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과 기업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 노사정 TF 출범…“퇴직연금, 제도에서 실효성으로”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노·사·정부·청년·공익 대표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퇴직연금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사정이 함께한 퇴직연금 협의체가 가동된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TF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의 실질적 운영과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 1기 과제: ‘기반 내실화’ 중심…기금형 제도 설계 본격화

TF 1기(2025년)는 ‘제도 기반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
논의 핵심은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다.

현재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지만,
이를 강제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 마련이 중점 과제로 다뤄진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큰 축을 이룬다.
이는 기업 단위로 운용되던 기존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넘어,
노사 공동 기금을 조성해 전문 운용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TF는 운용 주체, 책임 체계, 감독 구조 등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 2기(2026년 이후): 사각지대 해소·중도인출 제한 논의

내년에 출범할 TF 2기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취약계층 적용 확대가 논의된다.

특히 논쟁이 예상되는 주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적용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보조금·세제 지원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부 기업이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자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인위 단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 중도인출·해지 제한 검토…‘노후자산 잠식’ 방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 제한 강화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근로자는 주택 구입, 의료비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장기 수익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되,
적정 금리와 상환기간을 설정해
자금 유동성은 보장하면서도 장기 자산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 청년세대 참여…‘미래 세대 시각’ 반영

이번 TF에는 청년 대표가 포함됐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혜자이자 장기 가입자”로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순한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의 핵심 축”이라며
“청년 세대가 장기적 자산 형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일정 및 전망

고용노동부는 연내 1기 논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TF 2기를 출범시켜
2027년까지 제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퇴직연금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
▲기금형 제도의 정착,
▲중도인출 최소화,
▲단기 근로자 보호 등
4대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리]
24년 만의 논의 재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의 기본 자산’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퇴직연금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