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오는 10월 26일(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70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양당이 “생활 현안에 대한 입법 공백은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요일 개최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 민생법안 70건, 의료·보육·임대차 중심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민생법안은 국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응급실 환자 이송 중 병원 간 전원 거부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자영업자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이 15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로 조정했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70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체 75건 중 70건은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이고,
나머지 5건은 야당 단독 처리안으로 추가 논의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여당, 국정조사 제안…야당 “검토 후 입장 결정”

여당은 이날 회동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 주요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민 생활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적인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당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은 별도 추진

한편 민주당은 이번 합의안과는 별도로
여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26일 본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정치권, “정쟁 대신 실질적 입법” 기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에 집중한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향후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일요일 본회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여야 합의는 갈등이 첨예한 국감 정국 속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정쟁의 틈바구니에서도 국회가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로 움직인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