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각종 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의무고용률을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출자 비율만큼 의무고용률에 반영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50~99인 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장려금을 확대하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도 특정 달 근로자 수가 1천 명 미만이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완화한다. 그러나 3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용률이 0%인 사업장은 별도로 공표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1.6~1.9%에 머물렀고, 매년 200억 원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 산업단지에서 장애인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의무고용률 달성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33.9%, 국가기관의 56.9%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실 역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서는 단순히 수치 달성을 강요하기보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이나 장애 특성과 맞지 않는 직무까지 일률적으로 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직업훈련, 근무환경 개선, 지역 간 인력 격차 해소 등 보다 세밀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