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공항 임대료 조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회사는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에서 “향후 손실이 지속돼 영업 지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며, 단기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재무구조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운영권을 따냈지만, 소비 위축과 구매 단가 하락으로 월 60억~80억원 수준의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 특히 2023년부터 적용된 ‘공항 이용객 수 연동’ 임대료 체계로, 여객은 늘어도 면세 매출이 줄어드는 괴리가 발생하면서 손실 폭이 확대됐다.
회사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법원 조정 시도도 무산됐다. 결국 신라는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임대보증금 상당) 을 납부하고 계약을 정리한다. 계약 규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영업을 계속하고, 그 사이 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입찰을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철수는 유감이나, 의무 영업 기간 내 후속 사업자를 신속 선정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후속 재입찰의 임대료 수준 재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실제 법원 조정 과정에서는 신라 임대료 25%, 신세계면세점 27% 인하를 주문하는 강제 조정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별도 외부 분석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현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편, 임대료 조정을 함께 요구해 온 신세계면세점은 소송 제기나 철수 여부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