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에 따르면 자율배상제 도입(2024.1~2025.8) 이후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배상 신청 173건 중 심사 완료 92건, 실제 배상 18건(약 10%)에 그쳤다. 상담 2,135건 대비로는 0.84% 수준이다. 심사 제외 사유(직접 이체·로맨스 스캠·중고사기 등)로 60건(34.7%)이 제외됐다.
배상 승인 18건의 신청액 6억3,762만 원 중 실제 지급액은 1억4,119만 원(22.1%). 은행별로는KB국민 6건(8,352만 원), 신한 7건(1,316만 원), NH농협 5건(4,451만 원)이었고 우리·하나은행은 0건이었다. 제2금융권도 신청 123건 중 2건(1.6%)만 배상됐다.
심사에선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예방 노력(0~3단계)을 함께 평가한다. 예컨대 메신저 피싱으로 악성 앱 설치·비밀번호 제공은 중과실(3단계)로 판단됐고, 은행의 FDS 운영 미흡이 일부 인정돼 피해액 10% 배상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정책 측면에선 금융당국이 ‘무과실 배상 책임제’ 법제화를 예고, 책임 범위·면책사유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예방 권한과 정보를 넓히되, 실패 시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다.
예방 포인트: 카카오톡 공식 인증배지·해외번호 경고,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KAIT 휴대전화 가입 알림·차단,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즉시 활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