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5년 8월 택시업체 격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소정 근로일이 주 5일 미만일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총시간 ÷ 5일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지급 기준이 사업장마다 제각각이었던 단시간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산정에 일관성이 생기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 완화 가능성이 열린다.


1. 사건 개요

경남 진주의 한 택시업체는 기사들을 격일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하루 8시간 근무 체제로 운행했다.

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조항 등을 이유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었다.

하급심은 통상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하루 8시간’ 전체를 주휴시간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결정

(1) 유급 주휴시간의 산정 원칙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통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약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유급 주휴시간을 주면, 총 근로시간이 더 적은 사람이도 같은 수당을 받는 불합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새로운 산정 방식의 기준

대법원은 “소정 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상정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격일로 일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약 23.78시간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23.78 ÷ 5 = 약 4.75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하급심에서 산정한 8시간짜리 주휴수당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3. 시사점 및 전망

▸ 사업장 해석의 통일

그간 주 5일 미만 근무자(격일제, 파트타임, 주말 근무자 등)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사업장·감독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번 판례는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된 법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새 기준이 적용되면,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 — 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격일제 또는 주말 아르바이트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액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근로자 권리 보장 우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기존 해석보다 유리한 기준을 후퇴시키는 변화”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특히 근로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수입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 최저임금법과의 정합성

대법원 판례는 또 한편으로, “월 만근이나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같이 내놓음으로써, 최저임금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