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와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특유의 지출 증가와 배송 수요를 노린 범죄 수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30분이면 충분” 유혹 문구…금융정보 탈취 노려
최근 유포된 사기 문자는 “추석 선물 무료배송”, “30분 투자로 혜택” 등 일상적인 쇼핑 문구를 내세워 URL 클릭을 유도한다. 사용자가 무심코 누르면 원격조종 앱이 설치돼 계좌·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될 수 있다. 피해자는 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상품권 결제 등으로 금전 손실을 입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탐지된 문자결제 사기 가운데 절반 이상(약 53%)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었다. 정상적인 메시지처럼 위장해 전화나 메신저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예방 수칙은 생활화가 답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전화번호 클릭 금지 △공인 앱마켓만 이용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유지 △개인·금융정보 요구 시 입력 금지 △스마트폰 내 신분증 사진 삭제 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들은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과정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차단 조치
만약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미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해 추가 이체를 막아야 한다.
사이버 범죄 전담 창구도 마련돼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에서는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