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최상위 기구로 격상한다. 취임 후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조해온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소비자보호총괄본부, 사실상 핵심 부서로
새로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앞으로는 수석부원장이 직접 총괄하게 된다. 인사·전략 기능까지 통합돼 금감원 내 4개 본부 중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본부 산하에는 △소비자보호 기획·감독 △경영 △디지털 부문이 설치된다. 이 중 기획·감독 부문은 민원·분쟁 처리에서 검사와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분쟁 조정과 감독 기능이 한 흐름으로 연결된다.
▲ 인사·제재 권한까지 흡수
기존 기획조정국, 인사연수국, 제재심의국까지 흡수하면서 조직·예산 관리와 인사권까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민원 대응과 감독·검사뿐 아니라 인력 운영과 제재 심의까지 책임지는 금감원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변모한다.
▲ 민생금융·보험 부문 결합
또한 보험 부문은 기존 체계에서 분리돼 민생금융과 결합한 ‘보험·민생 부원장직’으로 개편된다.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을 다루는 민생금융 부문과 보험 민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의미와 전망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부서를 전면 강화하는 것은 불법 금융·사기, 금융상품 분쟁 증가 등 최근 급증하는 민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내 권력축이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