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청소년들로부터 매입한 온라인 계정을 범행에 이용해 대규모 피싱 사기를 벌인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총책으로 지목된 3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등에 “계정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계정 1개당 1만~10만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확보한 네이버·카카오톡·당근마켓 등 각종 계정 532개로 중고거래자나 금융전문가를 사칭하며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표적 수법은 두 가지다.
첫째,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칭이다. 당근마켓 등에서 물품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가짜 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송금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이전 거래 평가가 좋은 계정은 더 비싼 값에 사들여 신뢰를 위장했다.
둘째, 투자 리딩 사기다. 조직원들이 ‘금융전문가’와 ‘수익 인증 바람잡이’ 역할을 각각 맡아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사용된 계정은 모두 가짜였다.
피해 규모는 총 1462명, 편취액 67억원으로 파악됐다. 검거자 42명 중 19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또래·후배를 위협해 계정을 강제로 빼앗아 판매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강요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직이 중국이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해외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계정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커 범죄 악용에 취약했다”며 계정 양도 자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