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급 기준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나?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공시가 약 26억7천만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 수준).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가구.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450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는 연 소득 약 1억7,3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완화 적용. 예컨대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을 적용해 소득 약 2억300만 원까지 가능.
■ 신청과 사용 방법
신청 기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사전 안내: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등. 군 장병은 복무지에서도 신청 가능.
■ 개선된 점
1차 지급 당시 불편을 보완해 사용처가 확대된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 등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상권에서도 쓸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 정책적 의미와 논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득 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를 풀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