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크게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재난 피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식당·편의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80%까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대료 요율 5%가 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