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교섭력이 강한 노조에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노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 노동조합 조직률은 줄어드는데…갈등은 ‘소수 정예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에서 2023년 13%로 하락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이 줄고, 서비스업·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조 결성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사 분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119건에서 2023년 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규모는 줄었지만 같은 노조가 반복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현상, 즉 ‘소수 정예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 “진짜 약자는 보호 못 하고, 강한 노조만 더 강화”

문제는 이처럼 교섭력이 이미 확보된 노조에게 ‘합법을 넘어선 쟁의행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면서, 정작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진정한 노동 약자는 취업규칙만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들을 외면한 채 이미 대등한 위치에 있는 노조에게 불법까지 허용해주는 법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 대기업일수록 조직률 높고, 손해배상 제한 논란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6.8%**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규모가 클수록 노조 활동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런 노조에게 추가적인 법적 방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이미 기존 노동조합법 제3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정안은 이를 한층 더 명문화하고 강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찬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을 여러 항목에 걸쳐 이중·삼중으로 삽입해 사용자 권리만 약화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 마무리: 보호 대상의 역전?

‘노란봉투법’의 원래 취지는 과도한 손배소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균형 있는 법제도 정비다. 이번 개정안이 그 방향에 부합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