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충전 허용, 업계 인력난·이용자 불편 해소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LPG 차량 운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LPG는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인건비 부담과 충전소 휴·폐업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다. 충전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커지자 정부가 직접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 반려동물·노인복지 분야 규제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서 LPG 충전 규제뿐 아니라 생활 밀접 분야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동물용 의약외품(샴푸·린스 등) 제조 시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했던 규정을 완화, 업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
노인복지주택에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를 명확히 허용, 고령층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역시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가능해져,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 영세 자영업자 세정 부담 완화
국세청도 같은 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0.8% → 0.4%, 체크카드 0.5% → 0.15%**로 대폭 낮춘다.
일반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역시 전통시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로써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의미와 파장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일부 업종의 규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다. 에너지·반려동물·노인복지·건강기능식품·세정제도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PG 충전소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으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편의성이 높아지며,
영세 자영업자는 세정 비용을 절감해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안전 관리와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LPG 충전의 경우, 이용자 안전 교육과 충전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 관리 체계’**를 얼마나 보완할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