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는 정산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된 반면, 이커머스와 택시 등 다른 업권에는 ‘50% 예치’ 방안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티메프·위메프 사고 계기 법 개정
지난해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산 오류나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PG사가 고객 판매대금을 100% 외부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커머스·택시는 50%만” 불공정 지적
문제는 이커머스·택시 사업자 등은 정산자금의 절반만 외부에 맡기면 되는 반면, PG사만 예외 없이 전액 위탁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커머스·택시 업계에는 **‘50% 예치 의무’**를 명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같은 결제 구조라면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PG사만 100% 룰을 강제한 것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남은 쟁점과 후속 절차
개정안은 과태료·벌금 수준, 포괄일죄 적용 여부 등 세부 규정을 다듬은 뒤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커머스·택시도 법 취지에 맞춰 50% 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업계 반응
PG업체들은 “정산 사고 리스크가 큰 이커머스는 50%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PG사는 100%를 맡기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이유로 PG사의 전액 예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방지책’이자 PG업계 전반을 재편할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권별 균형 있는 규율 방안을 놓고 국회와 업계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