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과 고(高)구리 함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포고문에 서명하며, 반제품(파이프·와이어·봉·판·튜브 등)과 구리 집중 사용 부품(이음쇠·케이블·커넥터·전기부품 등)에 구리 함유량 기준으로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구리 산업 보호와 공급망 강화가 목적이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 대상이 아닌 원료(input materials)에는 구리 광석·농축물·매트·전기동판(양·음극판)과 폐구리가 포함되어,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원료와 재활용 스크랩은 영향받지 않는다 The White House. 관세 부과 방식은 제품 전체가 아닌 ‘구리 함유 부분’에만 적용되며, 자동차 관련 232조 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국내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지시했으며, 2027년부터는 국내 생산 구리 원료의 25%를 자국에서 소진하도록 단계적 의무를 부여해 2029년에는 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제 능력 확충과 제조업 재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고율 관세로 인해 반제품 수입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광산업계와 재활용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내 구리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글로벌 구리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