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연이은 폭우로 입은 주민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농업·축산·소상공인 등 4개 분야로, 주택 전파(全破) 가구에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半破) 가구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8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국비 지원 전에 도비를 투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이 전파된 가구는 정부가 지급하는 최고 3950만원에 도비 8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1950만원, 반파 가구는 정부 2000만원에 도비 4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농작물 보험 농가는 보험금의 일부를 위로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고, 무보험 농가에도 보험 가입 농가 대비 70%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보험금과 같은 수준의 전액을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축산 농가는 그간 정부 지원이 없었던 폐사 가축 처리비를 4억4000만원 긴급 지원받으며, 추가로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점포당 정부 지원금 300만원에 도비 600만원을 추가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고정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억~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영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충남도는 현재까지 공공·사유시설을 합해 약 3664억원 규모의 피해가 집계된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미 서산·예산 지역이 먼저 지정됐으며, 추가로 기준을 충족한 다른 시군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구호물품 공급, 임시주거 지원, 심리회복센터 운영 등을 병행하며 도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