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뜨거운 태양 아래 노란 리본이 바람에 펄럭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분주하다. 동시에 반대 측에서는 기업 경영진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장에 모여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은 그야말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뒤엉킨 전장(戰場)이 되었다.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크게 네 가지 핵심을 담고 있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혀 파업·시위 외에도 집단적 요구 행위를 포괄한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방식을 조정해 법원이 실제 손실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으며, 넷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통해 파업 시 기업에 끼친 피해를 보전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노사 양측 목소리

법안 통과를 앞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떠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법안”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한다 조선일보. 반면 국민의힘 측 환노위원들은 “사용자 책임만 과도하게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일부 기업 대표들은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손해배상 리스크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현장 르포: 국회 앞 농성장

오전 8시, 국회 앞 계단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모여 노란봉투를 든 채 ‘지켜라 노동기본권’ 구호를 외친다. 이들은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다. 한 조합원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폭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바로 맞은편에서는 중소기업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기업의 부담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 분쟁 해결은 이미 충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 진단

법률 전문가들은 “노사 균형을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손해 규모를 세밀히 가늠해야 한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과도하게 방어에 몰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경제학 교수는 “기업 부담이 우려되나, 단 한 번의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대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빠르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막판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노동계는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예고했고, 여당은 ‘표결’ 카드를 내밀며 강행 처리 의지를 다진 상태다.

정책 전문가들은 “급박한 입법 전개 속에서 법안 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성 확보가 부족하다”며 “국가 경제와 노동 현장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의도를 달구는 노란봉투의 물결이 법안 본회의를 거쳐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