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모든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다음 달 내각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2011년 폐지된 징병제 부활을 위한 첫 단계로, 청년들의 국방 준비 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대 의사와 상관없이’ 18세 남성 모두에게 군 복무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현역 병력을 현재 18만2천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규모를 4만9천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전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유럽 주요 정보기관은 앞으로 4~5년 내 러시아가 나토(NATO) 회원국 추가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동원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체검사를 통해 예비 전력 풀을 조기에 확보하고, 향후 실제 징집 시 신속히 병력 동원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비용·행정 부담과 함께 청년들의 자유권 제한을 문제 삼는다. 민간 전문가들은 “강력한 징병제 복귀는 안보 측면에선 이해되나, 사회적 합의와 효율적인 예비군 운영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서 군 복무 기피 현상 완화 방안, 직업교육과 연계한 대체복무 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일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각회의에 제출한 뒤,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전 국민 신체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며, 유럽 내 징병제 부활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