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7월 21일, 현장 수사 검사들이 인사 이동 이후에도 ‘직무대리’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장관이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검찰 개혁 취지에 맞춰, 타청 검사들의 직무대리 발령 운영 적정성 전반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재명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검사 A씨의 ‘단기·반복 직무대리 발령’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총장의 직무대리 발령 권한(검찰청법 제12조·제7조의2)을 근거로 관행을 정당화해 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관행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개혁 방향과 어긋난다”고 보고, 오늘 지시를 통해 재판 참여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절차와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인권 보호와 적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로 여겨진다. 수사 검사가 인사 이동 후에도 공판을 지휘하는 ‘직관’ 관행이 사라질 경우, 수사와 기소 기능의 명확한 분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법무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실제 조치가 검찰 조직 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