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서면동의서 제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만 클릭하면 재건축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교통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전자동의제 공식 도입이다. 종이 서류로 수개월 이상 걸리던 주민 동의 절차를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2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의 끝”…재건축 절차에 디지털 혁신

전자동의제의 도입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주민 동의율 확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구청이나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동의서를 받고 원본 검증까지 하는 데 3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추진위가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를 발송

해당 링크 클릭 후 스마트폰 본인인증

클릭 한 번으로 동의 절차 완료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 시 동의 수집 기간이 2주 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1기 신도시 → 전국 확대…“규제샌드박스 탈피”

사실 전자동의제는 이미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 등) 지역에 한해 **‘스마트 도시 규제 유예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도시의 노후 단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경미한 변경’으로 심의 생략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연간 정비계획 물량 조정, 통합심의 결과 반영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과중한 심의 부담을 덜고, 계획 확정까지의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전매 제한 완화…부동산투자회사 전매 허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정비 외에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규정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 허용

해당 투자회사가 임대사업을 목적할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양도 가능

또한 공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토지의 경우, 2025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분양가 이하 전매 허용

이 조치는 공공임대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 추가로 시행되는 특별법도 주목: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같은 날 의결된 또 하나의 시행령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생활지원금, 의료비, 교육비, 치유휴직 등 실질적인 보상 및 회복 프로그램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총리실 산하 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종합 계획 수립과 개별 지원금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