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휴일에 마트 문 닫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지난 6월 10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오히려 소비자 편의성과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현재, 오프라인 유통만 규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대는 유통업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생 연석회의에서도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휴일 휴업이 골목시장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전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으로,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 보호에 대한 강한 소신을 보여 왔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괄적인 휴업 강제가 아닌, 지역별 실정과 소비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선택권'을 원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가격 경쟁력, 주차 편의성, 카드 결제 시스템 등에서 전통시장보다 우위에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방적인 휴업일 지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형평성·현실성 모두 고려해야

대형마트 규제는 단순히 '시장 보호 vs 기업 편의'의 구도가 아니다.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삶의 방식과 시장 환경을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법 개정보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할 시점이다.

[요약 포인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 중.

소비자와 대형마트 측은 실효성 부족과 소비자 불편을 우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에 유통업계 기대감 상승.

여당 내에서도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확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확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