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율과 고배당 주식 배당세 체계가 동시에 바뀐다. 전 정부에서 한 차례 내렸던 법인세율은 다시 1%포인트씩 올라가고, 고액 배당에 대해선 별도의 분리과세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30%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고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2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가 한꺼번에 손질됐다.
먼저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씩 인상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 2억 원 이하 구간 9%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의 네 단계 구조인데, 내년 귀속 법인 소득분부터는 각각 **10%·20%·22%·25%**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형태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신고·납부 시차를 감안할 때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세 인상도 확정됐다. 연간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이다. 고수익 금융사에 대한 부담을 늘려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법인세·교육세 인상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원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상정되면서 결국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상장기업 고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개편에는 합의했다. 핵심은 고액 배당에 대해 새로운 과표 구간을 만들고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14%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25%
· 50억 원 초과 : 30%
기존에는 고배당 분리과세 구간 상단이 50억 원 이하였다면, 앞으로는 50억 원을 넘는 초고액 배당에 대해 30%의 최고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과표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이 제도는 2026년 귀속 사업연도분 배당부터 적용되며, 일단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아무 상장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배당 정책을 실행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과 세율 구조가 적용된다. 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상장사를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주고, 동시에 초고액 배당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이번 세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 법인·금융사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 고배당 주주에게는 과표 구간별로 보다 세밀한 세율을 적용하며,
· 초고액 배당에는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분배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세·교육세 인상과 고배당 과세 강화가 투자·배당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현실화되는 법인세 인상은 투자 여력과 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 “전 정부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에 그친 만큼 과도한 조세 강화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실제로 배당 확대를 자극할지, 아니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 효과가 더 두드러질지는 향후 3년간의 한시 시행 기간 동안 시장 반응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