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치킨집, 편의점, 카페 등 외식·소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보다 나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본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창업 단계, 최신 정보 공개 의무화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연말 기준으로 매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 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예비 점주들이 구식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등록제가 아닌 공시제 방식으로 전환돼 최신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직영점 운영 의무도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되며, 배달앱 제휴 계약이나 해외 진출 현황도 정보공개서에 포함된다.
▲운영 과정, 단체협상권 제도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이 한층 강화된다.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되면 본사는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는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본사와 점주 간 대화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단계, 위약금 부담 완화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폐업조차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손실 누적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된다. 구체적인 감면 방식은 연구 용역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점주와 업계의 엇갈린 반응
일선 점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본사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본사가 수익 구조상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회의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대형 본사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 가맹본부는 제도 시행이 버겁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본사와 점주를 갑을 관계로만 구조화하려 한다”며 산업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균형점이 관건
전문가들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종대 황용식 교수는 “점주 보호와 본사 경영 사이의 균형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