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목표로 세컨드홈(제2주택) 특례 지역을 9곳 추가 지정하고 세제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단기 시세와 거래에선 뚜렷한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강릉·속초·경주·통영·익산·김천·사천·인제·동해 등 9개 지역을 새로 편입했다. 동시에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양도세·보유세 특례 적용 대상의 가격 기준을 공시가 4억→9억 원, 취득가 3억→12억 원으로 크게 상향해 외부 수요 유입을 노렸다.

그러나 세컨드홈 발표 이후 두 차례의 주간 시세 집계에서 **상승을 보인 곳은 사천(2주 누적 +0.07%)**에 그쳤다. 김천은 보합, 익산(-0.31%)·속초(-0.21%)·경주(-0.11%)·동해(-0.09%)·통영(-0.08%)·강릉(-0.04%) 등은 약세가 이어졌다. 정책 효과가 실거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축된 거래 심리를 단숨에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책 구조상 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외 구매’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내 실수요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다주택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지 투자 수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지역 내 실수요 회복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세제 인센티브만으로는 가격 반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일자리·인구 유입 같은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요 확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컨드홈 특례가 지역 경기의 마중물이 되려면,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과 지역 내 실수요 촉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요약하면, 정부의 세컨드홈 확대와 세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단기 시세는 약보합에 머물러 있다. 외지 투자 유치 중심의 현행 설계로는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역 실수요를 되살리는 종합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