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월 말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구간 조정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고,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도 상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감세안이 2023~2027년까지 총 64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금융 부문에서 ‘조세 합리화’를 내세우며 회복을 강조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돌리는 종부세·소득세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손을 대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극단적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감세 조치들은 법인세·증권거래세 감면 외에도 종부세·소득세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대상의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초고액 자산가’에 돌아간 혜택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기업·금융투자 부문의 조세 부담을 확대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동산·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변동 없이 현행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에 무게를 둔 ‘선택적 정상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