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019년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서 회사에 33%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총 3억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

플로리다 키라르고 인근 도로에서 2019년 4월 발생한 이 사고는 모델 S가 오토파일럿 활성화 상태에서 T자형 교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며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22세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사망하고 동승자 딜런 앙굴로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배심원단은 차량 시스템이 충돌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오토파일럿이 제동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테슬라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총 3억2천만 달러 중에서 배심원은 1억2천9백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처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테슬라는 보상적 손해배상의 33%인 약 4천2백만 달러와 처벌적 손해배상 전액인 2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동 보조 시스템 결함과 회사의 마케팅 과장 책임이 처벌적 배상액 산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테슬라 측은 배심 평결 직후 “운전자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2019년 당시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한 안전 확보가 불가능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Seeking Alpha. 회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최초로 배심원 앞에 선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이다. 그간 테슬라는 다수의 유사 소송을 사전 합의로 종결해 왔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공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단은 사고 당시 시스템 로그와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제시해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강조했다Reuters.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자율주행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본다. 김준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배심원 평결이 처벌적 배상액까지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른 제조사들도 법적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의 수잔 윌리엄스 교수도 “자율주행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 보험료 상승과 기술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오토파일럿 안전성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NHTSA는 최근 테슬라 차량 736건의 크래시 데이터를 검토 중이며, 이 중 17건이 치명적 사고라고 밝혔다위키백과.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나 리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오토파일럿 사용 조건을 법제화해 운전자 책임과 제조사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시스템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NHTSA 등 감독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려면 항소심을 거쳐야 한다. 테슬라가 제기할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업계 전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패러다임은 이미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