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이 1년여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프레시안경향신문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을 전체 이사의 40%로 늘리고,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 관련 학회·변호사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법이 시행되면 현 이사진과 사장은 전원 교체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충분한 반대 토론’ 요구에도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쟁만 심화된다”며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산당 회의도 이보다는 절차를 지킨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번 법사위 통과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공청회 개최와 충분한 정책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 3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된 점을 들며 “국민의힘이 의석을 내세워 언론 독립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치지 않는 단독 처리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 일각에서는 “밀실 정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미디어센터는 “지배구조 개편 취지인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열린 논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장·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정치권 추천 몫이 과도하게 확대된 만큼, 정부와 여당이 후속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법 시행 전후로 국회 주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