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다자녀 가구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는 11번째로 연장되며,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여 연간 6조원 규모의 세수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신용카드 공제율·한도 상향 검토
정부는 현행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유지하되, 자녀 1인당 공제율을 5%포인트, 공제 한도를 약 100만원씩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녀 수만큼 공제율을 올리고 한도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 1200만 직장인 혜택…평균 45만원 환급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약 1261만 명이며, 연봉 4500만~5000만원 구간의 직장인은 평균 45만원가량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자녀 공제 확대가 현실화되면 가족당 환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감세 효과 vs. 재정 부담 논란
공제 연장과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서민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기조지만,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자녀 공제 확대 시 2026~2029년 사이 매년 약 1.5조원, 총 6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교육비·월세 공제 확대도 검토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외에도 초·중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회·여당·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