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중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잇따라 개정·시행하며 복지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지원 기간을 늘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리 투명성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 장기요양 등급 갱신 주기 대폭 확대
기존 불편 해소: 그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2년마다 등급을 갱신해야 해 빈번한 행정 절차로 불편이 컸다.
갱신 주기 연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등급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동일 등급 반복 시 추가 연장: 첫 갱신 후에도 등급이 변동 없으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조기 변경 신청 허용: 만료 전에도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상향·하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최대 5년 간 등급 심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제도 보완
제도 범위 확대: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공식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시설·인력 기준 마련: 시설별 필수 배치 인력과 설비 표준을 구체화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지원 강화 요청: 현장 단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한 운영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장기기증자 사후 관리 및 보상 절차 간소화
사후 건강 추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식 수혜자 건강만 관리했으나, 생존 기증자에 대해서도 정기 건강 상태 점검을 의무화했다.
보상·지원 절차 단축: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뇌사자 기증자에 대한 지원금·진료비 처리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 개정으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권리가 강화되고, 행정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실제 돌봄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반복적인 갱신 절차와 복잡한 보상 행정이 개선되면 이용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틈새를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전문가들은 “장기요양과 장애인복지, 장기이식 규정이 한꺼번에 손질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정책 실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집·보완해 진정한 ‘돌봄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