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상 처음으로 상한액을 웃돌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6048원, 한 달 기준 198만14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이다. 올해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조금 낮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하한이 사실상 역전되는 셈이다. 하루 기준으로는 48원, 월 기준으로는 약 5만5000원 정도 하한액이 더 많아진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체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상한액을 넘어선 하한액을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취지가 생계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되, 장기 실업과 반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