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상권의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맞춤형 대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은 전국에서도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높은 상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3개월 이상 유지 고용이 핵심 조건
이번 고용장려금은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신청 한도: 업체당 최대 2명
근무 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즉, 한 업체가 신규 직원을 두 명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으로 총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 빠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기간: 7월 7일 ~ 8월 8일
제출 방법: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지급 시점: 고용 3개월 유지 후, 11월~12월 지급
심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적격성 확인
특히 지급은 단순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의 고용보험 유지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용장려금, 왜 중요한가?
강남구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기 둔화로 위축된 소규모 상권의 고용 여력을 늘리고자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넓혔다"며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가 높은 강남 상권에서 실제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영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인력 채용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구의 이번 정책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인력 뽑을 엄두조차 못내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과 제외 대상
지원은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조건도 존재한다.
지원제외 예시: 고용 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정 업종(관광진흥법상 유흥업 등), 허위 채용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제외 요건, 필요 서류, 접수 이메일 주소 등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의 전화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 로 가능하다.
전문가 관점: "지역 맞춤형 인건비 지원, 전국적 모델될 수 있어"
이번 강남구의 정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고비용 상권 맞춤형’ 인건비 보조모델로 주목받을 만하다.
많은 지자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남구처럼 상권 특성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적 현금 지원을 명확히 설계한 사례는 흔치 않다.
인건비 지원은 고용보험 유지 등 공식 고용 형태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3개월 버티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자체가 근본 문제" 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결국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청 간소화, 지급 시점 단축, 지속적 재원 확보, 장기 고용 유도 설계까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