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매달 휴대폰 요금을 25%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기존보다 유리해졌다. 특히 기존 20% 할인 가입자도 위약금 부담 없이 25%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


■ 선택약정 할인, 어떻게 바뀌었나?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20% 할인이 기본이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2017년 가을부터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20% 가입자들이 남은 약정기간 때문에 손쉽게 25%로 갈아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위약금 유예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SK텔레콤은 같은 해 3월 초부터

KT는 3월 중순부터 위약금 유예 범위를 넓혔다.

이제는 잔여 약정기간이 얼마 남았든 전화로 재약정 신청만 하면 위약금 없이 25%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화만 하면 된다” – 가입 방법 간단

복잡한 서류나 대리점 방문이 필요 없다.

휴대폰에서 114 누르기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일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물론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 확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할인 효과는 얼마나 클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휴대폰 요금이 4만원 선인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을 유지할 경우 1년에 약 12만원을 아낄 수 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입자 수 증가 속도다.

20% 할인일 때 1000만명 돌파까지 2년 넘게 걸렸다.

25% 할인으로 상향된 뒤에는 불과 6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할인율을 5%p 올린 것만으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 “할인 놓친 가입자 여전히 많아”

그럼에도 20% 할인으로 묶여 있거나, 아예 선택약정 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도 여전히 상당수다.

최신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면서 지원금을 포기했는데 할인 신청을 안 한 경우

약정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용자들은 매달 수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이 넘는 비용을 ‘그냥’ 내고 있는 셈이다.

✅ 기자의 시선

통신요금 할인은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못 쓰는 혜택”인 게 현실이다.

문턱을 낮춘 위약금 유예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만 바꿨다고 끝이 아니다.

이용자에게 ‘전화 한 통’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고령자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할인율 상향은 단순한 프로모션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장치다.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