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무순위 청약 참여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며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던 무순위 청약이 이달 10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문을 여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무순위 청약은 주택을 한 채도 보유하지 않은 이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선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100%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294만명 몰린 '줍줍 로또'…제도 개선 불러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규모 청약 과열 사태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2023년, 경기도 화성 동탄역 인근의 한 단지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명이 몰리며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해당 단지는 시세 대비 11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로또 청약’으로 불렸고, 청약 당첨이 곧 수억 원의 시세차익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서 벗어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판단, 제도 전면 재조정을 결정한 것이다.

지역 요건은 지자체 재량…수도권-지방 차등 가능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택 보유 여부지만, 거주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외지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도권 내 인기 단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첫 적용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이번 개편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 주체 및 지자체와 구체적인 청약 일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무주택자 보호 취지…과열 방지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 및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기회 회복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며 “청약 시장의 건전한 구조 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