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랜 기간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5개월간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조사 및 행정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광고, 사업비 유용, 불투명한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조합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선제적 집중점검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사 인력도 전문화하고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조사 기간도 연장한다.

민원 집중된 조합, 시·구 합동조사 착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추려내, 시청 및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조합 중 2회 이상 동일한 문제로 적발될 경우, 별도 예고 없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계도 후 강제 조치가 뒤따른다.

지난해 조사에선 618건 위반 적발…“행정지도 무력화 사례 많아”

서울시는 2024년 진행된 전수조사에서도 이미 61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정보공개 소홀

실적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 대표적이며, 이로 인해 고발 42건, 과태료 부과 11건,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111건이 내려진 바 있다.

“불량 조합 정리·제도 개선 병행”…구청장 직권해산 추진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 진척 없는 장기 표류 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모집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총회 전자 의결제 도입

계약·자금관리 기준 정비
등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실태조사 법제화도 병행 추진된다.

서울시 “투명성 강화로 조합원 권익 보호”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피해 예방이 핵심”이라며 “서울형 조합 관리모델을 통해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