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은행에 맡긴 예금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가 2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것이다.


📌 예금자 보호 한도, 2001년 이후 첫 개정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고객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구조다. 이 기준은 200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손질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고, 다변화된 금융 소비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끝에 9월 1일을 목표로 보호한도 1억 원 적용을 준비 중이다.

🗣 금융위원장 “국민 자산 신뢰 회복 위한 결정”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F 회의를 통해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행시기 조율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령화, 자산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예금 보장 수준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실생활 영향은? 가계·중소사업자에 긍정적 신호

1억 원으로 상향되면 다중 계좌를 굳이 분산할 필요 없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안정성이 생긴다. 이는 고령자, 소기업 대표,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예금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개정 법안 통과는 완료, 대통령령만 남았다

앞서 국회는 이미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행일은 공포일(2025년 1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시행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전문가 시각: “과도한 기대는 금물…한도 넘는 부분은 여전히 무보장”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보호 한도 상향이 모든 예금에 대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은행 건전성 모니터링과 병행된 제도 운영이 필수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