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개별 고객이 직접 민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퉈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사태 요약: 해킹 → 번호이동 → 위약금 분쟁
5월 초 발생한 USIM(유심) 복제 해킹 사고로 다수의 SK텔레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객들은 번호이동 및 계약 해지 수단을 적극 고려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장기 약정 사용자들은 남은 위약금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마주쳤다.
📄 SKT의 공식 입장: “일괄 면제는 불가능…민사적 접근”
SK텔레콤은 국회의 질의에 대해 "위약금 면제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할 민사적 문제"라며, 전면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이번 위약금 이슈를 "사고 원인과 규모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규정, 책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법적 해석: 강제 면제는 입법 공백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SK텔레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기업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통신사에 집단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 SKT의 우려: ‘시장 붕괴’ 언급까지
SK텔레콤은 내부 자료를 통해 “수백만 회선의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수조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는 기간 통신망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통신업계의 ‘뱅크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 분석: 책임은 소비자에게, 부담도 소비자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에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책임 부담은 여전하다. 위약금 청구 유예나 집단 보상 기구도 부재한 채, 오롯이 개별 사용자의 판단과 대응에 맡겨진 상황이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과실이다. 하지만 이번 위약금 논란은 기업이 법적 회색지대를 활용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통신 인프라 기업의 책임 윤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